
당시에는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. 재판부는 “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행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‘고의 및 중과실’을 인정하기는 어렵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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